주간노동뉴스 | 9월 4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6-09-28 15:39 조회9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nomu.kr/kcp0136/news?id=6891600B6E064F7CB941ACD5A28DB6CF 4회 연결 다음글 목록 본문 2026년 9월 4주차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주간노동뉴스·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본격화·거짓 구인광고 사전 차단, 의심광고 검증 의무화·국민참여 ‘AI 고용서비스’ 고용24 해커톤 개최·산업부, 유연안정성 논의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 출범·근기법 적용 제외도 서러운데, 최저임금도 떼인다·기금형 퇴직연금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는 까닭은·경총 “상반기 임금 3.1% 상승”·레미콘 노동자 10명 중 6명 ‘공짜노동’ 경험ISSUE고용 · 노동정책´26.9.18. 시행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및 급여지원 신설Ⅱ.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 확대2026년 산업안전보건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집□ 고용노동행정 유공 표창(고용노동장관상 수상)· (주)GS의 AI 기반 위험성평가 시스템(AIR)Attention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진폐증 등으로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때, 폐광일 당시 산재요양급여 수급·신청 전력이 필수 요건인지 여부판례원고가 질병휴직 신청 후 미출근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행정해석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해석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1일 3~8시간(구체적인 근로시간은 매월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이라고 기재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인지 여부 등Trend인사 · 노무관리2026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1. 주요 분석 결과가. 2026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AI와 지역 노동시장 - 지역간 격차 확대 위험과 새로운 기회Ⅰ. 검토 배경Ⅱ. AI 유형별로 본 지역별 AI노출도유연근무제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와 정책과제1. 들어가며2.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 여부에 따른 일·육아 양립 정도제95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자료집1. 학교에서 첫 일자리까지, 첫 일자리 그 후: 고졸 비진학 청년의 이행 실증과 과제 / 정지운 데이터분석 성과확산센터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병의원 작은 사업장의 사회적 배제 현실과 개선 과제Ⅰ. 머리말 - 왜 ‘의원’ 인가? 5인 미만 사업장Ⅱ. 병의원 노동 상황의 ‘첫 번째 경계’ — 법 밖: 다섯 명이라는 기준?가전방문노동자 산업재해 대응을 위한 토론회[발표]1. 가전방문관리노동자 노동환경·건강실태 /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103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목록